공지사항

[졸업]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 법학과
  • 법학과
  • 작성일 2024-02-26
  • 조회수 90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학위청구 논문 제출 불가

 

1. 면제기준

1) 영어

 

TOEIC

TEPS

IELTS

TOEFL

G-TELP

TOEIC

Speaking

OPIc

PBT

CBT

IBT

level 2

level 3

730

329

6.0

534

200

72

67

89

Level 5

/ IM1

IL

 

2)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6) 이상 취득자

· 한국어능력평가시험(KLA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 한국어초급이수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면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성적)

 

2. 신청기한: 2024.03.04.() ~ 2024.03.29.()

 

3. 제출처: 소속 학과사무실 (연암관 308호)

  -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4. 제출서류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붙임] 서식 사용

영어(또는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사본

학과사무실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지참 직원 확인 후 사본으로 대체, 접수

 

5. 유의사항

 

포탈 로그인 학사서비스 성적/졸업 졸업요건취득현황조회(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종합시험 탭

· 졸업요건 취득 현황의 외국어시험 합격 여부 확인 후 신청

 

 

· 외국어시험 일괄 면제 처리 대상 *면제신청서 제출 불필요

- 본교 학사과정(학부 2009년 신입학자부터) 어학졸업인증을 받은 학생 (학부 영어면제자 제외)

- 외국인 신입생 중 입학 시 제출한 어학성적표가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일괄 면제 처리일: 2024.03.04.() 예정

· 외국인 학생의 어학성적표 인정 기준

- 자국어가 영어인 외국인: 한국어

- 자국어가 영어가 아닌 외국인: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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