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24-1학기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제출 안내

  • 법학과
  • 법학과
  • 작성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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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를 실시하오니 기한 내 수강포기원[붙임1] 및 학점포기원[붙임2]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기간: 2024. 3. 25. (월) ~ 3. 27. (수)

 

 

2. 제출처

  가. 방문 제출: 연암관 308호 (운영시간: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나. 이메일 제출: hyomikim@ajou.ac.kr

 

3. 관련 근거(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② 수료예정자가 학과사정으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