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안내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안내


  2024년 1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2024년 8월 졸업예정자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청구논문 심사원 및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4년 8월 석사학위 졸업예정자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심사료 납부기간2024.4.26.() ~ 5.2.()


3. 심사료 납부

 심사료 및 납부 계좌100,000 (납부계좌국민은행 808490-29-000505)

 ※ 원활한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 논문대체제도 대상자 심사료 동일


4. 청구논문 제출

 ▣ AIMS2 입력방법


포탈 로그인 → 화면 상단 학사서비스 접속 → 상단(또는 좌측성적/졸업 대뉴 클릭

1. 좌측 청구논문등록 소메뉴 클릭 → 논문제목 입력(국문영문→ 논문제목 입력 후심사원출력』 및 날인(학과 제출) 

2. 학회지논문게재현황등록 소메뉴 클릭 → 신규 버튼 클릭 후 학회지 논문게재 자료 입력 → 자료 입력 후 자료내역 페이지 우측(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이동상세 버튼 클릭 후 출력 버튼 클릭 학위청구논문 학회지 게재 확인서』 출력 및 날인(학과 제출)

 논문제목은 국문과 영문 모두 입력하여야 함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제목과 영문제목에 영문제목을 입력함) 



 ▣ 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구비서류


제 출 자 격

제 출 서 류

1. 석사학위과정 수료(예정)

2. 2학기 이상 논문지도(연구학점 수강)를 받은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예정)한 자

4. 입학 후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휴학기간 제외)

5. 수료생의 경우 당해학기 연구등록을 한 자

6. 연구기반 비교과 의무이수기준 충족자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연구윤리 1회 이상연구노트 1회 이상논문작성법 1회 이상

 연구노트의 경우 이공계에 한함

1. 학위청구논문심사원 

 반드시 포털 학사 서비스에 논문등록 후 양식을 출력하여 제출

 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 대상자는 [석사학위논문대체실적심사원직접 작성 제출

2. 학위청구논문 또는 대체실적 심사위원 명단

3. 교외심사위원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4. 해외체류 심사위원 논문심사 참여원(해당자에 한함)

5. 학위청구논문 학회지 게재 확인서(게재 의무 학과에 한함)

 반드시 AIMS2에 학회지 게재내역을 입력 후 제출

 * 게재예정(확정)인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제출

 * 게재미정(미확정)인 경우에는 [지도교수확인서제출

 게재예정(확정또는 게재미확정인 경우 논문 학회지 게재가 완료되면 심사기간 중 게재논문 별쇄본 표지 제출

6.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7. 심사용 논문 3(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 심사원 제출시점 기준 학회지논문게재실적을 미충족한 경우[게재예정증명서] 혹은 [지도교수확인서] 첨부(게재 의무 학과에 한함)


 학회지 게재 예정 인정 기준(2014-13차 대학원위원회)


해당 학회에서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도교수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졸업사정일 전 일정 기한까지 학회에서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게재예정증명서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학기 졸업 불가로 처리)


 ** [게재예정증명서]는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될 것임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게재 확정의 효력을 지님


5. 석사학위 논문대체제도(해당자 한함)

 학위논문 제출 대신 학과에서 인정한 대체실적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음(학과별 기준 참고)

 ※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 본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제출서류 동일


6.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 구성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이 아닌 자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본 대학교 전임교원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1인은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또는 특임교원(명예교수 포함)으로 할 수 있음

 교내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의 교원을 우선으로 위촉하여야 하며인접 분야의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 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교외심사위원의 경우에도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경우 심사위원장 역할을 가능)

 연구년 교수의 경우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원으로 구성 가능


※ 논문대체제도(논문대체실적 검증):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대체실적을 심사하고대학원에 사전에 승인한 대체실적 요건에 따라 합격불합격으로 평가

 학점 추가 취득을 채택한 학과는 제외



7. 청구논문제출 세부일정


구분

기간

비고

학생

심사원 제출

2024.4.26.()

~ 5.2.()

심사위원 명단 구성

논문심사료 납부 및 심사원 제출(학생학과)

학생

논문심사

2024.5.16.()

~ 6.14.()

논문심사 1회 이상 실시

최종심사는 공개로 진행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2024.6.20.()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학생학과)

논문인쇄본 제출

2024.6.28.()

~ 7.19.()

 논문 인쇄본 제출(학생도서관)

 미제출시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

 도서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대리인 제출 가능


▶ 최종인쇄본(실물 논문)은 도서관(학술정보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관련 내용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상기 이외의 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참고기타 사항은 각 소속 학과로논문인쇄본 제출 관련 사항은 중앙도서관으로 문의 바람


8. 문의: 031-219-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