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학ㆍ석사연계과정 입학생이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축 가능
이수학점
졸업이수학점 현황
과 정 | 총 이수학점 | 전공과목 | 연구과목 | 성적 | 인정학점 | 등록 |
---|---|---|---|---|---|---|
석사 | 30 | 24 | 6 | 누계평균평점3.0이상 취득 | 석사학위 수강특례인정학점(6학점 이내) 포함 | 2년 이상(편입학생은 1년 이상) |
(전문간호사과정)-2015학년도 신입학 까지 | (39) | (33) | (6) | |||
(전문간호사과정)-2016학년도 신입학 이후 | (42) | (36) | (6) | |||
(소프트웨어특성화학과)- 2016년 신입학 까지 | (45) | (39) | (6) | |||
(금융공학과)-2012학년도 신입학 까지 | (45) | (39) | (6) | |||
(금융공학과)-2013학년도 신입학 이후 | (42) | (36) | (6) |

2014학년도 이후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는 총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 및 연구과목 이수학점이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2014학년도 이후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별 이수학점] 참조요망
[2017학년도 이후 박사과정 입학생 이수학점]
- 2017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생부터는 석사학점 인정제도가 없어지고, 기존의 석사과정 최대 인정학점 24학점을 제외하고, 실제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명시(금융공학과는 12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인정)
- 지도교수 지정과목 추가 의무이수
- 지정과목 학점 : 3학점 ~ 12학점
- 의무이수 대상자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졸업자 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
- 의무이수 제외 대상 : 지도교수 면제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의무이수 면제(학과장 및 학장 경유하여 대학원장 승인 필요)
- 적용대상 : 2017학년도 박사과정 신입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