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6-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법학과
- 법학과
- 작성일 2026-03-12
- 조회수 12
2026-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의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45조(학점인정) 및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나.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3조의5(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인정)
2.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가. 동일학위과정 신·편입생(석사→석사, 박사→박사, 석·박사통합→석·박사통합)

나. 제출 서류
-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붙임1)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서류 접수 기한 : 2026. 3. 24.(화) 17:00까지
라. 서류 제출 장소 : 연암관 308호 법학과 사무실
3.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
가. 신청 대상자 : 본교 학부과정 중 석사학위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 진학 후 기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
나. 학점인정 범위 : 6학점 이내
다. 제출 서류
-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붙임2)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서류 접수 기한 : 2026. 3. 24.(화) 17:00까지
마. 서류 제출 장소 : 연암관 308호 법학과 사무실
